세무 Q&A
화성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01
직답
쇼핑몰 부가세는 플랫폼 정산 내역을 판매 금액 기준으로 모아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에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을,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일반과세 쇼핑몰은 1월과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묶어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며,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니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잡아야 정산액과 신고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소매 부가가치율 15%)는 매입세액 대신 부가가치율로 계산하고,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시작하나요 · 온라인 쇼핑몰: 기한은 언제인가요 · 가이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기준) — 신고 횟수와 계산 방식이 다름
- 플랫폼별 정산 내역의 판매 금액 합계가 신고 매출과 맞는지(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님)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증빙이 월별로 모여 있는지(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뺌)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