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화성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01

직답

쇼핑몰 부가세는 플랫폼 정산 내역을 판매 금액 기준으로 모아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에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을,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일반과세 쇼핑몰은 1월과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묶어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며,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니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잡아야 정산액과 신고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소매 부가가치율 15%)는 매입세액 대신 부가가치율로 계산하고,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기준) — 신고 횟수와 계산 방식이 다름
  • 플랫폼별 정산 내역의 판매 금액 합계가 신고 매출과 맞는지(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님)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증빙이 월별로 모여 있는지(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뺌)

04

돈으로 보면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인 간이 소매 쇼핑몰은 6천만원×15%×10%로 부가세 90만원(공제 전)이고,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므로 매입 증빙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해외 매입이나 여러 플랫폼 정산이 섞여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