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기준·세금·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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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 3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조·도매 등 배제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하고, 유형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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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인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면 6천만원 × 15% × 10%로 90만원(공제 전)이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6천만원이면 매출세액 600만원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 20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그 밖의 서비스 30%, 부동산임대 등 40%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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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간이과세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그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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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3단계로, 카드·현금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모으고 홈택스에서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쓴 뒤 25일까지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1.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3.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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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법인은 4월·10월 25일 예정신고도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 25일까지 징수하되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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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하고, 매출이 1억4백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 자료 관리가 달라지니 전환 전에 준비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예외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일반 전환 —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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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홈택스로 직접 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로 바뀌거나 직원 인건비가 있으면 2가지 신고가 겹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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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바뀌는 시기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형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일반 전환 —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예외 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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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결제금액의 1.3%, 연 1천만원 한도이고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 연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 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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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과세 질문

매출이 얼마 이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10월 예정신고는 누가 하나요?

법인과 예외에 해당하는 개인이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확인 )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돌아갈 수 있나요?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예외 있음).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예외 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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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예외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일반 전환 —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 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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