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팔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계속·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아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대상별 안내
01
온라인 판매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합니다(배제 업종 확인).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02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의 간이 소매 쇼핑몰은 6천만원 × 15% × 10%로 부가세 90만원(공제 전)이고, 소득세는 이익에 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03
매출이 플랫폼에서만 나와도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고,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소매에 해당하는지 업종으로 확인합니다.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04
시작은 4단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분리한 뒤 플랫폼 정산 자료를 매달 모으고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05
일반과세 쇼핑몰은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부가세 신고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06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이어 가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신고 매출이 다르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닌 판매 금액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08
계속·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아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기준이고, 배제 업종이 있으니 등록 때 확인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09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