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안내

온라인 쇼핑몰 — 등록부터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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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 3줄

온라인 판매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합니다(배제 업종 확인).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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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인가요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의 간이 소매 쇼핑몰은 6천만원 × 15% × 10%로 부가세 90만원(공제 전)이고, 소득세는 이익에 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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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나요

매출이 플랫폼에서만 나와도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고,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소매에 해당하는지 업종으로 확인합니다.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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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작하나요

시작은 4단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분리한 뒤 플랫폼 정산 자료를 매달 모으고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1.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매입 증빙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3.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4.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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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 쇼핑몰은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부가세 신고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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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이어 가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신고 매출이 다르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닌 판매 금액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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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로 바뀌거나 직원·해외 매입이 2가지 이상 섞이면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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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질문

부업으로 팔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계속·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아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기준이고, 배제 업종이 있으니 등록 때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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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