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무시해도 되나요?
회신이 없으면 세무서가 자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답하거나 수정신고로 정리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가이드
01
세무서 안내문은 종류와 회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통지 전에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1개월 안 90%).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작 20일 전(재조사 7일 전)에 사전통지가 옵니다.
02
누락 세액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과소신고가산세 10%인 10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6만6천원이 더해지고,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만원 × 30일 × 10만분의 22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이 올라갑니다.
03
안내문은 크게 3가지로, 신고 안내, 소명 자료 요구, 세무조사 사전통지이며 법적 효과와 대응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제목과 근거 조문을 먼저 봅니다.
소명 요구의 회신 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이 원칙입니다.
04
대응은 4단계로, 안내문의 기간·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은 뒤 사실이면 수정신고, 다르면 소명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05
소명은 안내문의 기한을, 수정신고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가 기한이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수정신고 감면은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로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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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무시하면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쌓이며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납이 생기면 먼저 세무서에 납부 계획을 상담합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세목은 나눠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07
단순 누락 1건은 직접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소명 근거가 2년 이상 거래에 걸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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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없으면 세무서가 자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답하거나 수정신고로 정리합니다.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9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