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신고, 직접 할까 맡길까 — 판단 기준

01

핵심 사실 3줄

세금 계산 방법은 직접 하든 맡기든 같고, 차이는 수수료와 신고 실수의 위험입니다.

소득이 1가지이고 증빙이 단순하면 홈택스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상속·세무조사처럼 평가나 절차가 있는 일은 상담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직접 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신고 실수의 과소신고가산세 10%나 무신고가산세 20%가 위험이고, 맡기면 수수료가 들며 금액은 일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장료 등 수임료는 업종과 매출, 전표 수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 1곳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의 단순한 사업소득이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업종별 수입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가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 소득세법 제160조 —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04

어떻게 정하나요

판단은 3단계로, 올해 신고할 세목을 적고 소득과 자산이 몇 가지인지 센 뒤, 평가나 절차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담을 먼저 잡습니다.

  1. 올해 낼 세금을 적습니다(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2. 소득 종류와 자산을 셉니다.
  3. 기한까지 남은 시간과 자료 상태를 봅니다.
  4. 혼자 끝낼 수 없는 부분만 맡길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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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언제 정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2주 전까지는 정하는 편이 좋고,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부가세는 1월·7월 25일, 양도세는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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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접 신고가 틀려도 5년 안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지만, 세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고 수정이 늦을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2년 안이면 1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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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맞을까요

소득이 1가지이고 자산 거래가 없으면 직접 해 볼 만하고, 2가지 이상 겹치거나 부동산·상속·세무조사가 있으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하는 일의 범위와 담당자를 보고 정합니다. 세무법인은 세무사가 설립하며 사원과 이사를 각각 3명 이상 둡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세무사법 제16조의3 · 제16조의5 제1항~제3항 — 세무법인 — 세무사가 설립. 사원(세무사) 3명 이상, 이사 3명 이상. 분사무소를 두면 이사·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 (확인 )
  •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 직무 — 조세 신고·신청·청구(불복 포함) 대리, 세무조정,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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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와 맡기기 질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직접 해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서면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직접 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법인은 세무사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사원(세무사) 3명 이상, 이사 3명 이상을 둡니다. 맡는 일의 범위와 담당자를 확인해 정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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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 소득세법 제160조 —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 세무사법 제16조의3 · 제16조의5 제1항~제3항 — 세무법인 — 세무사가 설립. 사원(세무사) 3명 이상, 이사 3명 이상. 분사무소를 두면 이사·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 (확인 )
  •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 직무 — 조세 신고·신청·청구(불복 포함) 대리, 세무조정,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등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