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만 다니면 5월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됐으면 신고 대상 (확인 )
가이드
0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합산 정산되지 않았으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0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같은 세율 6~45%를 쓰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84만원에 1,600만원의 15%를 더한 324만원입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을 빼서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집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초과분) | 아래 구간까지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억7,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 |
03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으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04
순서는 3단계로, 1월에 회사 연말정산 자료를 내고 2월 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누락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05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06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08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해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합니다.
합산이 안 됐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는데 공제를 더 받을 내용이 있으면 5월 1일~31일 신고로 정리합니다.
0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요건이 있어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의 업무로 내세우는 내용이 아니라 함께 내거나 받는 항목을 사실로만 적었습니다. 요건 금액은 원문 확인 전이라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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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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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