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분리과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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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 3줄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

총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수입의 50%를 뺀 금액의 1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보증금은 3주택 이상·합계 3억원 초과 등이면 수입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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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인가요

월세 수입이 연 1,800만원이고 분리과세를 고르면 50%를 뺀 900만원의 14%로 126만원이고, 시행령의 공제를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총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세율 6~45%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의 14%(공제는 시행령)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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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하나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만 임대하면 비과세이고, 2주택 이상이거나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전세만 있어도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넣습니다. 2주택 기준은 대통령령 금액을 확인합니다.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 (확인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이고 대통령령 금액 초과면 수입에 포함.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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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3단계로, 주택 수와 연 수입을 정리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한 뒤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1. 임대 주택과 월세·보증금을 표로 적습니다.
  2. 총수입 2천만원 이하인지 보고 두 방식을 계산합니다.
  3.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의 14%(공제는 시행령)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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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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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나 배우자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수 계산 방식은 주택별로 달라 임대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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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수입 2천만원 이하 1건이면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비교가 필요해 세무사 상담이 낫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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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질문

집 한 채를 월세 주면 세금이 있나요?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분리과세는 누가 고를 수 있나요?

주택임대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전세만 놓아도 세금이 있나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포함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이고 대통령령 금액 초과면 수입에 포함.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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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의 14%(공제는 시행령)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 (확인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이고 대통령령 금액 초과면 수입에 포함.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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