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대상별 안내
01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상가임대는 부가세 10% 과세로,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 확정신고입니다.
임대 수입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02
주택임대 수입 1,800만원은 분리과세로 126만원(공제 전)이고, 상가 월세 1억원은 일반과세면 매출세액 1천만원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간이과세 상가임대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주택임대 계산은 임대소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03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택별로 정리합니다.
04
시작은 3단계로,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정리한 뒤 해마다 일정에 맞춰 신고합니다.
05
주택임대는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31일 종합소득세, 상가임대는 1월·7월 25일 부가세와 5월 31일 종합소득세가 기본 일정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06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등이면 수입에 포함되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08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입니다.
09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