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정

세금 일정 12개월

01

핵심 사실 3줄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5일과 7월 25일, 예정신고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12월 결산 법인세는 3월 31일입니다.

원천세는 매달 다음 달 10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02

이번 달 세금 일정

11월

  •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1일~15일 중간예납 고지서 발급
  •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03

일정마다 얼마를 내나요

세금은 일정마다 계산 기준이 달라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가 기본 세율이고, 11월 중간예납은 직전 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세율(일반 내국법인) —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분 20% ·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초과분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초과분 25% (확인 )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04

내 일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1월·5월·7월·11월, 12월 결산 법인은 1월·3월·4월·7월·8월·10월, 근로자는 2월이 주요 일정입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가 추가되고, 직원이나 3.3%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곳은 매달 원천세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요건을 갖추면 반기별 납부) (확인 )

05

어떻게 챙기나요

3단계로 챙기면 되고, 내 사업의 세목을 표시한 뒤 기한 2주 전에 자료를 모으고 기한 1주 전에 세액을 확인합니다.

  1. 아래 달력에서 내 세목만 표시합니다.
  2. 기한 2주 전까지 매출·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3. 기한 1주 전에 세액과 납부 자금을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6

기한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1월 25일이 일요일이면 26일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07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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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챙길까요, 맡길까요

세목이 1~2개면 달력으로 직접 챙길 수 있지만, 직원 원천세와 부가세·소득세 일정이 겹치면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9

1월

1월 25일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제2기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근거 조문 보기

10

2월

2월 10일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입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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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월 10일은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고,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64조 —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 해 3월 10일(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확인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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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월 25일은 부가세 제1기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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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별 신고 방법은 기장·신고 업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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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확인 )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9월 16~30일(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한꺼번에),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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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 25일은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이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분도 이날까지 납부합니다(50만원 미만 제외). 주택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6일~31일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확인 )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9월 16~30일(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한꺼번에),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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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중간예납기간,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제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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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9월 16~30일(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한꺼번에),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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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월 25일은 부가세 제2기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지로 납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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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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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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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한시 규정 모음

시행 중인 규정만 적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년 기한을 적용합니다.

공익사업 수용 감면과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카드 발행세액공제 1.3%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부칙(2026. 9. 30.) 제2조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같은 해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 수용·협의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의 15%, 채권 보상분 20%(만기 특약 3년 35%·5년 45%) (확인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이고 대통령령 금액 초과면 수입에 포함.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 한도 (확인 )
  • 소득세법 제37조 · 부칙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뒤 4년(5개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6년 이후 창업분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그 밖)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부터 전액까지. 업종 요건 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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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정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확인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1월·7월)이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가 더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기한이 일요일이면요?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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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확인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세율(일반 내국법인) —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분 20% ·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초과분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초과분 25% (확인 )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요건을 갖추면 반기별 납부)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확인 )
  • 소득세법 제164조 —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 해 3월 10일(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 제110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예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확인 )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9월 16~30일(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한꺼번에),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확인 )
  •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중간예납기간,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제외 (확인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부칙(2026. 9. 30.) 제2조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같은 해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 수용·협의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의 15%, 채권 보상분 20%(만기 특약 3년 35%·5년 45%) (확인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이고 대통령령 금액 초과면 수입에 포함.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 한도 (확인 )
  • 소득세법 제37조 · 부칙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뒤 4년(5개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6년 이후 창업분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그 밖)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부터 전액까지. 업종 요건 있음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