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금

2026년 11월 세금 — 중간예납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01

핵심 사실 3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월에 공제 자료를 점검합니다.

02

11월에 얼마를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면 11월 중간예납은 그 절반인 200만원이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03

누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고,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므로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됐으면 신고 대상 (확인 )

04

어떻게 내나요

납부는 3단계로,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 신고를 검토한 뒤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 고지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계산합니다.
  3. 납부하거나 추계 신고를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05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7조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06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붙고,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07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고지서대로 내면 직접 끝나지만,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 30% 기준으로 추계 신고를 하려면 장부 계산이 필요해 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8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11월에는 올해 카드 사용액과 공제 서류를 확인해 두면 남은 2개월의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확인 )

09

다음 일정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1일~15일에 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한시 규정은 세금 일정의 개정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10

11월 세금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고지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7조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11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됐으면 신고 대상 (확인 )
  • 소득세법 제77조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확인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