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화성에 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01
직답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해 정하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화성시에 살아도 세율표는 전국이 같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 초과분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에 반영한 경비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사업소득에서 3% 원천징수된 금액 등)을 빼면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지고,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여서 화성시 거주자도 다른 지역과 같은 세율표를 쓰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원·음식·제조 1억5천만원·서비스·임대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각 구간 초과분에 적용)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외국인 직업운동가 등 예외)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 매출에서 뺄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매출·영수증)이 장부에 들어 있는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인지
-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인 3%나 11월에 낸 중간예납 세액이 있는지(낸 세금으로 정산)
04
돈으로 보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고,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24%, 8,8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35%가 적용되므로 경비 반영으로 과세표준이 줄수록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늦게 내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