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01
직답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 하나만 놓고 하는 정산이어서, 사업·임대처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에 따로 합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5월 신고 대상이고, 근로소득 한 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5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됐으면 신고 대상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제47조 제2항 · 제129조 제1항 제4호 —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원천징수세율 6%,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에 근로소득 말고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 지난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마지막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했는지
-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04
돈으로 보면
두 제도는 같은 세율표 6~45%를 쓰므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어느 쪽으로 정산해도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5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