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직답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그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합니다. 합산이 안 됐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지만,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만 반영되므로 본인이 따로 내야 하는 공제 자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2월 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두 급여를 합산해야 하고, 합산이 안 됐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는데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급여가 합산됐는지
  • 퇴직 때 정산에 빠진 공제 자료가 있는지(있으면 5월 신고로 정리)

04

돈으로 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이고, 여기서 두 회사가 이미 뗀 원천징수 세액을 빼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집니다. 합산하지 않은 채 두면 모자란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두 회사 급여가 합산됐는지, 퇴직 뒤 빠진 공제가 있는지 헷갈리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