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직답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그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합니다. 합산이 안 됐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지만,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만 반영되므로 본인이 따로 내야 하는 공제 자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2월 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두 급여를 합산해야 하고, 합산이 안 됐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는데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확인 )
- 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됐으면 신고 대상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급여가 합산됐는지
- 퇴직 때 정산에 빠진 공제 자료가 있는지(있으면 5월 신고로 정리)
04
돈으로 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이고, 여기서 두 회사가 이미 뗀 원천징수 세액을 빼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집니다. 합산하지 않은 채 두면 모자란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