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01
직답
3.3%를 뗀 돈은 사업소득이라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1년 수입을 모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지급 때 미리 뗀 소득세 3%(지방소득세 별도)는 낸 세금으로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어서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지방소득세 별도)만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이 3%는 1년 세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1년 동안 받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미리 뗀 3%를 빼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외국인 직업운동가 등 예외) (확인 )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요건을 갖추면 반기별 납부)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국세청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서면신고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 받은 돈이 3.3%를 뗀 사업소득인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섞여 있는지
- 지급한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수입과 미리 뗀 3%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서비스업 기준)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인지, 그 이상이라 복식부기인지
04
돈으로 보면
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고, 1년 동안 3%로 미리 뗀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5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