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01
직답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입니다. 간이는 공급대가×업종 부가가치율×10%로 1년 1번, 일반은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 1년 2번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따로 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그 밖의 서비스 30%, 부동산임대 등 40%)로 세액을 어림하는 제도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유형은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뀌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 횟수도 달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 두 번,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 제조·농림어업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 금융보험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일반 전환 —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예외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 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납부의무 면제)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백만원 미만인지, 4천800만원 미만인지
- 업종이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은지(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로 계산)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