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01

직답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입니다. 간이는 공급대가×업종 부가가치율×10%로 1년 1번, 일반은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 1년 2번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따로 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그 밖의 서비스 30%, 부동산임대 등 40%)로 세액을 어림하는 제도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유형은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뀌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 횟수도 달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 두 번,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백만원 미만인지, 4천800만원 미만인지
  • 업종이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은지(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로 계산)

04

돈으로 보면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인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면 6천만원×15%×10%로 90만원(공제 전)이고,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600만원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 200만원을 내는 식이라 매입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두 유형의 세액 차이가 달라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유형 전환 시기나 간이과세 포기가 걸려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