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01

직답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새집 취득분).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집을 샀어야 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새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채울 때 적용됩니다.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새집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부칙(2026. 9. 30.) 제2조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같은 해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확인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양도소득 비과세 — 보유 요건 등은 시행령 (확인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새집을 산 날까지 1년이 넘는지
  • 두 집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국토교통부 공고)
  • 새집 취득일(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04

돈으로 보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기한을 넘겨 2주택으로 과세되면 양도차익 1억원(3년 보유)에 약 1,658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입주권·분양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섞여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