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01

직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로 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가진 상태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보유 2년이라는 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 2년도 채우라는 요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초과분이 과세되고, 이사하느라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봅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합쳐 국내 1주택인지(입주권·분양권 보유도 함께 확인)
  • 그 집을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그렇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살았는지
  •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는지(넘으면 초과분은 예정신고 대상)

04

돈으로 보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필요한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3년 보유한 집의 양도차익 1억원에도 약 1,658만원(장기보유 특별공제 6%·기본공제 250만원 뒤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별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세대원 중에 다른 주택이 있거나 거주 기간이 애매하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