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화성시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01

직답

집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별도 규정이라 화성시에 확인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금으로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증여로 받은 집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표준세율은 유상취득 4%·증여 3.5%·상속 2.8%지만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규정을 두므로 화성시(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기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소득에 비해 큰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증여로 받은 집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갈림)
  • 집값 중 내 소득·대출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쪽 이상인지

04

돈으로 보면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유상 4%·증여 3.5%·상속 2.8%로 표준세율이 다르고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이어서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달라지며,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므로 그 전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 몫이 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출처 소명이 필요할 것 같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이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