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화성시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01
직답
집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별도 규정이라 화성시에 확인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금으로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증여로 받은 집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표준세율은 유상취득 4%·증여 3.5%·상속 2.8%지만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규정을 두므로 화성시(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기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소득에 비해 큰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31일·9월 16~30일(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한꺼번에),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증여로 받은 집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갈림)
- 집값 중 내 소득·대출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쪽 이상인지
04
돈으로 보면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유상 4%·증여 3.5%·상속 2.8%로 표준세율이 다르고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이어서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달라지며,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므로 그 전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 몫이 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