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 공제·계산·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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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 3줄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50%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02

얼마를 내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4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0만원을 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2억5천만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에 1억5천만원의 20%(3천만원)를 더해 4천만원이고,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뺍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03

무엇이 증여이고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자녀 명의로 넘어간 현금·아파트·주식은 모두 증여이고, 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부모 합산 10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둘을 합쳐 평생 1억원).

손자녀가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바로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둘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 (확인 )

04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3단계로, 재산의 시가를 정하고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한 뒤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봅니다.

  1. 재산을 평가합니다(아파트는 같은 기간의 매매가·감정가 확인).
  2.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는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읍니다.
  3. 증여계약서·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갖춰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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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1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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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 취득도 문제가 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 형식이어도 무이자·저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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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현금 5천만원 이하를 한 번 받았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있으면 평가와 합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이 낫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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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계좌이체로 줄 때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빌려준 근거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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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금액의 공제는 10년 합산 2천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증여 시점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납부할 돈이 없어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으니 납부 자금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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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줄 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 표준세율이 3.5%이고 신고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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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증여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성인이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5천만원 안이라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 합산하고, 공제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결혼 자금을 받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둘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확인 )

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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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둘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 범위(각 회분 1천만원 초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시행령 제31조의4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저리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로 본다(적정 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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