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배우자 증여·공동명의 — 공제 6억원과 세금 계산

01

핵심 사실 3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10~50% 세율을 적용하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얼마를 내나요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6억원을 뺀 2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3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0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은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2천만원)를 더해 3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90만원)를 뺍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03

어떤 경우에 공제되나요

배우자 공제 6억원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04

어떻게 진행하나요

순서는 4단계로, 지분을 정해 시가를 확인하고 증여계약서를 쓴 뒤 등기하고 3개월 안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1. 넘길 지분과 금액을 정하고 시가를 확인합니다.
  2. 증여계약서를 쓰고 등기합니다.
  3.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4.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05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므로, 3월 5일 증여는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같은 3개월 기한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인 )

06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이 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그렇게 해서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07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현금 6억원 이하 1건이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 전환은 증여세·취득세·양도세 3가지를 같이 봐야 해 세무사 상담이 낫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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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지분을 넘기는 것도 증여이므로 시가 6억원 아파트의 절반을 넘기면 3억원이 증여 금액입니다.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무상취득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주택 수·지역에 따른 추가 세율 적용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임대소득·양도소득이 나뉘는 효과도 있어 전체를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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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질문

6억원 공제는 평생인가요?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없나요?

증여 금액이 공제 안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별도로 냅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되나요?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그렇게 해서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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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인 )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그렇게 해서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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