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가이드
01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공제가 10억원 이상입니다.
02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뺀 2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가 3천만원, 신고하면 2,910만원입니다.
예시는 채무·장례비용을 뺀 금액이 12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03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한도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더합니다.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은 동거주택 공제 6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04
순서는 5단계로, 사망신고 뒤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3개월 안에 승인·포기를 정한 뒤 재산을 나누고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05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입니다.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합니다.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6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08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라면 법정 비율은 1 : 1 : 1.5입니다.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세금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냅니다.
09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 한도로 따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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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 증여나 보험금 등 더해지는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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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