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상속이 생기면 할 일 — 기한·공제·세금 계산

01

핵심 사실 3줄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공제가 10억원 이상입니다.

02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뺀 2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가 3천만원, 신고하면 2,910만원입니다.

예시는 채무·장례비용을 뺀 금액이 12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없음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9조 —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 500만원 한도 (확인 )

03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한도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더합니다.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은 동거주택 공제 6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없음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살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 65세 이상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확인 )

04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5단계로, 사망신고 뒤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3개월 안에 승인·포기를 정한 뒤 재산을 나누고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채무를 조회합니다.
  2.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3. 상속인끼리 분할을 협의합니다.
  4.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
  5. 상속세를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를 처리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05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입니다.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합니다.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 범위(각 회분 1천만원 초과) (확인 )

06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7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재산이 공제 합계인 10억원 안이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와 분할이 얽히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8

형제가 함께 상속할 때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라면 법정 비율은 1 : 1 : 1.5입니다.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세금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확인 )

09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 한도로 따로 뺍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9조 —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 500만원 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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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재산이 5억원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 증여나 보험금 등 더해지는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없음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확인 )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확인 )

배우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실제 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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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없음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9조 —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 500만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살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 65세 이상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확인 )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 범위(각 회분 1천만원 초과)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확인 )
  •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 (확인 )

상담은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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