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01
직답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10년 합산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고,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며 둘 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집 지분을 넘기는 것도 증여이고 넘긴 지분의 시가가 증여 금액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공제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되어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내고, 대출을 함께 넘길 때 배우자 사이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그렇게 해서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얼마인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가 기준)
-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어 6억원 한도가 줄었는지
- 대출·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인지(채무 인수 증빙 ·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
04
돈으로 보면
시가 8억원 집을 전부 넘기면 공제 6억원을 뺀 2억원에 1천만원과 1억원 초과분의 20%(2천만원)를 더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90만원)를 빼 2,910만원입니다. 반면 시가 6억원 집의 절반(3억원)만 넘기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표준세율 3.5%)를 따로 계산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