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01

직답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10년 합산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고,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며 둘 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집 지분을 넘기는 것도 증여이고 넘긴 지분의 시가가 증여 금액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공제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되어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내고, 대출을 함께 넘길 때 배우자 사이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얼마인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가 기준)
  •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어 6억원 한도가 줄었는지
  • 대출·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인지(채무 인수 증빙 ·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

04

돈으로 보면

시가 8억원 집을 전부 넘기면 공제 6억원을 뺀 2억원에 1천만원과 1억원 초과분의 20%(2천만원)를 더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90만원)를 빼 2,910만원입니다. 반면 시가 6억원 집의 절반(3억원)만 넘기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표준세율 3.5%)를 따로 계산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지분 비율을 얼마로 할지,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 함께 보려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