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01
직답
공동명의로 바꾸면 넘긴 지분이 배우자 증여가 되어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고 증여세·취득세 모두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라, 시가 6억원 아파트의 절반을 넘기면 증여 금액은 3억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이 안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적용하고, 주택 수·지역에 따른 추가 세율 적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3월 5일 증여 → 6월 30일).
바꾼 뒤 10년 안에 집을 팔면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대출을 같이 넘기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이후 임대소득·양도소득이 나뉘는 효과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이월과세). 그렇게 해서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10년 안 배우자 증여와 합쳐 6억원을 넘는지
- 집에 대출이 있고 그 일부를 배우자가 떠안는지(부담부증여면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증빙)
-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음)
04
돈으로 보면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 금액 3억원이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이지만, 넘긴 지분에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의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분 시가가 6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