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01

직답

공동명의로 바꾸면 넘긴 지분이 배우자 증여가 되어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고 증여세·취득세 모두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라, 시가 6억원 아파트의 절반을 넘기면 증여 금액은 3억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이 안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적용하고, 주택 수·지역에 따른 추가 세율 적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3월 5일 증여 → 6월 30일).

바꾼 뒤 10년 안에 집을 팔면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대출을 같이 넘기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이후 임대소득·양도소득이 나뉘는 효과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10년 안 배우자 증여와 합쳐 6억원을 넘는지
  • 집에 대출이 있고 그 일부를 배우자가 떠안는지(부담부증여면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증빙)
  •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음)

04

돈으로 보면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 금액 3억원이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이지만, 넘긴 지분에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의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분 시가가 6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대출이 있는 집이거나 10년 안에 팔 수도 있다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