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01
직답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1월 10일 증여 → 4월 30일).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고, 순서는 재산 평가 → 10년 안 증여 합산 → 신고·납부의 3단계입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경매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계약서·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갖춰 신고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1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 범위(각 회분 1천만원 초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증여받은 날(등기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모았는지
- 증여계약서·이체 내역·시가 평가 자료(매매가·감정가)를 갖췄는지
04
돈으로 보면
성인 자녀가 3억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4천만원이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3%(120만원)를 공제받아 3,880만원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공제 없이 무신고가산세 20%(800만원)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