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01

직답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1월 10일 증여 → 4월 30일).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고, 순서는 재산 평가 → 10년 안 증여 합산 → 신고·납부의 3단계입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경매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계약서·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갖춰 신고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1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증여받은 날(등기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모았는지
  • 증여계약서·이체 내역·시가 평가 자료(매매가·감정가)를 갖췄는지

04

돈으로 보면

성인 자녀가 3억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4천만원이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3%(120만원)를 공제받아 3,880만원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공제 없이 무신고가산세 20%(800만원)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기한이 가까운데 평가 자료가 없거나 10년 안의 증여가 섞여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