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부모님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1
직답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고, 그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계좌로 받은 돈도 재산을 받은 것이라 증여에 해당하고, 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부모 두 분을 합쳐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처럼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확인 )
- 국세청 — 증여세 안내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받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공제 5천만원 / 2천만원)
-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돈이 있는지(합산)
-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04
돈으로 보면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7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에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2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194만원이 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