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01
직답
성인 자녀가 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부모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 3억원이면 증여세 4천만원이고,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0만원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고,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빼고,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채무 인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있고,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제외).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확인 )
- 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 2.8%(농지 2.3%) · 증여 등 무상취득 3.5% · 그 밖의 유상취득 4%(농지 3%) ·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아파트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가·감정가)가 얼마인지
-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지(부담부증여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04
돈으로 보면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고,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5천만원의 20%(3천만원)를 더한 4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로 따로 계산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