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01

직답

성인 자녀가 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부모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 3억원이면 증여세 4천만원이고,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0만원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고,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빼고,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채무 인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있고,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아파트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가·감정가)가 얼마인지
  •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지(부담부증여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04

돈으로 보면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고,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5천만원의 20%(3천만원)를 더한 4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로 따로 계산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아파트에 대출·전세보증금이 끼어 있거나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