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01
직답
미성년 자녀는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넘는 부분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세율이 적용되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천만원이고, 성인이 되면 5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언제 주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주고, 미성년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어 납부 자금까지 함께 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증여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증여일 기준으로 자녀가 미성년인지(공제 2천만원 · 성인 5천만원)
-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주식 등 다른 증여가 있는지(합산)
- 공제를 넘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자녀 명의로 있는지(부모가 대신 내면 다시 증여)
04
돈으로 보면
미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3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1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3만원)를 공제받아 97만원입니다. 2천만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10년 합산이라 그 뒤의 증여에서 쓸 공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