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화성시에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01

직답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집 한 채만 월세를 주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아니고, 2주택 이상이거나 12억원을 넘는 집을 임대하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두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뺍니다. 그래서 집이 2채 이상이거나 12억원을 넘는 집을 임대하면 월세가 신고 대상이고,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넣습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손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함께 하고, 총수입 2천만원 이하면 수입의 50%를 뺀 금액에 14%를 매기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본인 명의(공동명의·배우자 주택 포함) 주택이 1채인지, 2채 이상인지
  • 임대하는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지(1주택이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
  • 연 월세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지(분리과세 14%를 고를 수 있는 구간)

04

돈으로 보면

월세 수입이 연 1,800만원이고 분리과세를 고르면 50%를 뺀 900만원의 14%로 126만원(시행령 공제 전)이고, 총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계산하므로 2천만원 선을 넘는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주택 수 계산이나 분리·종합과세 비교가 애매하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