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01
직답
공제를 빠뜨리거나 소득을 많이 적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대상이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돌려받을지와 금액은 세무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경정청구는 내가 낸 신고의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보다 많을 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라, 공제·감면을 빠뜨렸거나 소득을 많이 적어 더 낸 쪽만 대상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고,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5년 한도)입니다.
반대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은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그때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일지와 돌려주는 금액은 세무서가 심사해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잘못 신고한 결과가 세금을 더 낸 쪽인지(경정청구), 적게 낸 쪽인지(수정신고)
-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남았는지(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까지)
- 빠뜨린 공제·경비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증명서 같은 근거 서류가 있는지
04
돈으로 보면
공제를 빠뜨려 300만원을 더 냈다면 그 차액 300만원이 청구 금액이고, 반대로 적게 낸 부분이 함께 드러나면 수정신고와 함께 그 부분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 청구 전에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