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되고 가산세는 얼마야?
01
직답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쌓이고,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더해집니다. 안내를 그냥 두면 세무서가 직접 결정해 고지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가산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할수록 감면 폭이 커서,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체납이 생겼다면 먼저 세무서에 납부 계획을 상담합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세목에는 나눠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무신고분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 3개월 30% · 6개월 2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61조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확인 )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받은 안내문이나 고지서에 적힌 세목, 기간, 금액, 회신 또는 납부 기한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누락이나 미납이 사실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근거 자료로 따져 보세요. 사실이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다르면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보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 계획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04
돈으로 보면
누락 세액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인 1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6만6천원이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만원 × 30일 ×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례에서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