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되고 가산세는 얼마야?

01

직답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쌓이고,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더해집니다. 안내를 그냥 두면 세무서가 직접 결정해 고지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가산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할수록 감면 폭이 커서,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체납이 생겼다면 먼저 세무서에 납부 계획을 상담합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세목에는 나눠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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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 확인 3가지

  • 받은 안내문이나 고지서에 적힌 세목, 기간, 금액, 회신 또는 납부 기한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누락이나 미납이 사실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근거 자료로 따져 보세요. 사실이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다르면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보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 계획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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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보면

누락 세액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인 1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6만6천원이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만원 × 30일 ×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례에서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내 상황이 다르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