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 택지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01
직답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면 현금 보상 시 15%인 300만원을 감면받아 1,700만원이 됩니다. 채권 보상분은 20%이며, 요건과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토지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요건을 채우면 산출세액에서 현금 보상분은 15%, 채권 보상분은 20%를 감면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3년은 35%, 5년은 45%로 올라갑니다. 감면 합계의 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봉담 지구별 고시일은 사업마다 다르니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 수용·협의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의 15%, 채권 보상분 20%(만기 특약 3년 35%·5년 45%)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 공익사업 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제133조 제1항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는 감면 대상(주거지역 편입 등은 편입일까지 소득에 한정). 감면 합계 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확인 )
-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취득일은 등기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고로 확인해 취득이 고시일 2년 이전인지 따져 봅니다.
- 양도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이고, 양도가 이 날짜를 넘기면 감면 규정이 연장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농지 감면(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상 필지가 2건 이상이거나 감면이 겹치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04
돈으로 보면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면 현금 보상 시 300만원을 감면받아 1,700만원을 냅니다. 취득 요건이나 기한을 놓치면 감면이 없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