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세금 신고, 직접 할까요 세무사에 맡길까요?
01
직답
소득이 1가지이고 자산 거래가 없으면 직접 신고를 해 볼 만하고, 2가지 이상 겹치면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하든 맡기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수수료와 신고 실수의 위험입니다. 직접 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실수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따릅니다. 맡기면 수수료가 들고, 금액은 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1곳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인 단순한 사업소득이면 직접 신고를 해 볼 만합니다.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도소매·농업 등은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은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이를 넘으면 복식부기가 원칙입니다.
직접 신고가 틀려도 5년 안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고, 고치는 시기가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 (확인 )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올해 신고할 세목(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을 적고, 소득과 자산이 몇 가지인지 세어 봅니다. 1가지이고 자산 거래가 없으면 직접 해 볼 만하고, 2가지 이상 겹치거나 부동산·상속·세무조사가 있으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기한까지 남은 시간과 자료 상태를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부가세는 1월·7월 25일, 양도세는 판 달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신고 2주 전까지는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혼자 끝낼 수 없는 부분만 맡길지 정합니다.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 중에서는 맡는 일의 범위와 담당자를 보고 고르며, 세무법인은 세무사가 설립해 사원과 이사를 각각 3명 이상 둡니다.
04
돈으로 보면
직접 하면 수수료는 0원이지만 과소신고가산세 10%나 무신고가산세 20%가 위험입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안이면 10%를 감면받습니다. 맡길 때의 수임료는 업종과 매출, 전표 수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정합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