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에서 일시적 2주택인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야?

01

직답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고,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집을 산 경우가 전제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틀입니다.

다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같은 해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봉담읍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종전·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하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집을 샀는지 봅니다.
  •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신규 주택의 취득·계약 시점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확인해 3년과 2년 중 어느 쪽인지 가립니다.
  • 처분 기한을 달력에 적고 매매 일정을 잡은 뒤, 판 다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준비합니다.

04

돈으로 보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기한을 놓쳐 2주택으로 과세되면 양도차익 1억원 기준으로 약 1,658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도 붙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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