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에서 일시적 2주택인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야?
01
직답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고,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집을 산 경우가 전제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틀입니다.
다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같은 해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봉담읍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부칙(2026. 9. 30.) 제2조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같은 해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확인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양도소득 비과세 — 보유 요건 등은 시행령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종전·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하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집을 샀는지 봅니다.
-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신규 주택의 취득·계약 시점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확인해 3년과 2년 중 어느 쪽인지 가립니다.
- 처분 기한을 달력에 적고 매매 일정을 잡은 뒤, 판 다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준비합니다.
04
돈으로 보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기한을 놓쳐 2주택으로 과세되면 양도차익 1억원 기준으로 약 1,658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도 붙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