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얼마나 내?

01

직답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직전 세액의 절반(400만원이면 200만원)을 고지서 기준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직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 사이에 직접 추계 신고를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65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 가능 (확인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 (확인 )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11월 1일~15일 사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보고,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찾아봅니다.
  •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계산해 봅니다.

04

돈으로 보면

직전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절반인 200만원이 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분에 1일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서 정리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내 상황이 다르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