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고,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01

직답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매기고,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과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5억원 미만이거나 받은 금액이 없으면 5억원)가 기본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해 살핍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재산에서 뺄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 부동산·예금 등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 합계를 넘는지

04

돈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세율 10%로 1천만원, 5억원이면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9천만원이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고,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배우자 공제 한도나 10년 안 증여 합산이 걸려 있으면 전화 031-298-8388 또는 아래 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