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고,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01
직답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매기고,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과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5억원 미만이거나 받은 금액이 없으면 5억원)가 기본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해 살핍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상속세·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초과분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초과분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초과분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9조 —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 500만원 한도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없음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하고 신고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재산에서 뺄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 부동산·예금 등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 합계를 넘는지
04
돈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세율 10%로 1천만원, 5억원이면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9천만원이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고,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