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봉담 사는데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01
직답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라면 기한은 9월 30일이고,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입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
02
왜 그런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취득세도 같은 기준이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두 신고의 기한이 겹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서 세금 신고보다 먼저 닥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 (확인 )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한다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03
내 경우 확인 3가지
- 사망일이 언제인지 보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채무가 많아 보이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지 먼저 따져 봅니다.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4
돈으로 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하는 예에서는 공제 후 세금이 3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0만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 공제가 빠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검수문홍승 대표세무사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