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20일 안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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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볼 것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통지와 조사 사이에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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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보통 20일 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 없이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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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뒤 할 일

  1.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간의 장부,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3.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4.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킬지 정합니다.
  5. 조사 중 받은 질문과 낸 자료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재조사는 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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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료를 버리거나 고치는 일 —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조사 자리에서 단정해 말하는 일
  • 통지서를 미루어 두고 기한을 넘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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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통지받은 뒤 이견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61조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확인 )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 이의신청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선택 절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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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둘 한계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누구도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그 자체로 조심할 신호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2025-12-23 신설) — 세무사·세무법인 광고 금지 — 거짓 내용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과장·누락으로 오도 ·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 다른 세무사 비방·비교 · 품위 훼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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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둘 자료

  •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결산서
  • 매출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정산)
  • 매입 세금계산서와 경비 영수증
  •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 직원 급여·원천세 신고 내역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언제 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뒤 결과를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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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 2년의 부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의 카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현금 매출, 배달앱 정산 시점 등)를 설명할 자료를 찾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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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통지는 원칙적으로 20일 전(재조사 7일) —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
  •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필요하면 세무사 참여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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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에서 상담한다면

화성시 봉담읍의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이 글에서 다룬 업무를 상담합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전화 031-298-8388.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