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20일 안에 할 일
01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어 볼 것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통지와 조사 사이에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2
통지는 보통 20일 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 없이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재조사는 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 (확인 )
03
통지 뒤 할 일
-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의 장부,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킬지 정합니다.
- 조사 중 받은 질문과 낸 자료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재조사는 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 (확인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확인 )
04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료를 버리거나 고치는 일 —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조사 자리에서 단정해 말하는 일
- 통지서를 미루어 두고 기한을 넘기는 일
05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통지받은 뒤 이견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61조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확인 )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확인 )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 이의신청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선택 절차) (확인 )
06
알아 둘 한계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누구도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그 자체로 조심할 신호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2025-12-23 신설) — 세무사·세무법인 광고 금지 — 거짓 내용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과장·누락으로 오도 ·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 다른 세무사 비방·비교 · 품위 훼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확인 )
07
모아 둘 자료
-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결산서
- 매출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정산)
- 매입 세금계산서와 경비 영수증
-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 직원 급여·원천세 신고 내역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언제 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뒤 결과를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08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 2년의 부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의 카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현금 매출, 배달앱 정산 시점 등)를 설명할 자료를 찾아 둡니다.
09
정리
- 통지는 원칙적으로 20일 전(재조사 7일) —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
-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필요하면 세무사 참여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