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조세불복을 업무 분야로 둡니다.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어느 절차를 언제까지 밟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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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다툴 수 있나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뒤의 고지, 경정청구 거부 같은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통고처분·과태료처럼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제외됩니다.

절차와 기한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국세 불복 기한(법령 원문 확인 2026-10-28)
절차기한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90일 안에 절차를 정하세요.

청구 전에 정리할 것

  1. 고지서·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2. 처분 이유(세무서가 적은 근거)
  3.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장부·계약서·거래 자료
  4.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문답 기록

어느 절차로 갈지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보는 절차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쓰기 좋고,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다투는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 해석인지,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기 시작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뒤 사업 경비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세무서가 적은 부인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 있었다는 계약서·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조세불복 질문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인용률 같은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불복 청구를 세무사가 대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무사의 직무에는 불복을 포함한 조세 청구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상담 안내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