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신고 기한 — 놓쳤을 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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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확인할 것

세금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쓰는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놓쳤을 때 할 일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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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표

법령 원문 확인 2026-10-28
세목기한
종합소득세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부가세 확정신고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세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토지·건물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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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쳤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은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놓친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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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더 냈다면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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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지 않는 습관

  • 달력에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세 신고 달을 미리 표시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양도일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을 바로 계산해 둡니다.
  • 세무서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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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에서 상담한다면

화성시 봉담읍의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이 글에서 다룬 업무를 상담합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전화 031-298-8388.

전화 031-298-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