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신고 기한 — 놓쳤을 때 할 일
01
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확인할 것
세금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쓰는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놓쳤을 때 할 일을 덧붙였습니다.
02
신고 기한 표
법령 원문 확인 2026-10-28
| 세목 | 기한 |
|---|---|
| 종합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확인 )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03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은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놓친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1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04
반대로 더 냈다면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 (확인 )
05
기한을 놓치지 않는 습관
- 달력에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세 신고 달을 미리 표시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양도일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을 바로 계산해 둡니다.
- 세무서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