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집·땅을 팔거나 넘길 때 — 양도와 증여의 기한
01
팔거나 넘기기 전에, 기한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자녀에게 넘길 때, 부모님께 물려받을 때 세금과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결정 전에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02
팔 때 —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보유 요건 등 세부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세대 구성과 이사 중 잠시 두 채가 된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인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양도소득 비과세 — 보유 요건 등은 시행령 (확인 )
03
넘길 때 — 증여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팔고 현금을 주는 것과 집 자체를 넘기는 것은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비교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
04
물려받을 때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토지가 많으면 평가와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에 시간이 걸려, 6개월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 )
05
미리 찾아 둘 서류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영수증
- 샷시·확장 같은 공사 증빙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
- 주민등록 이력(보유·거주 기간 확인용)
06
기한을 넘기면
양도·증여·상속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확인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확인 )
07
결정 전 순서
- 세대 전체의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정리합니다.
-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 증빙을 찾습니다.
- 팔기·증여·보유를 놓고 세금을 비교합니다.
- 결정했다면 계약 일정을 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 신고 뒤에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08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년 전에 산 땅을 자녀에게 넘기려 한다면, 지금 팔아 현금을 주는 경우와 땅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땅을 받은 자녀가 몇 년 안에 다시 팔 계획이 있는지도 결과를 바꾸므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09
정리
-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1주택 비과세는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제외와 시행령 요건 확인
- 증여 —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평가와 분할 협의를 일찍 시작
- 공통 — 취득 서류를 미리 찾고, 결정 전에 선택지별 세금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