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하고, 합산이 안 됐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year-end-settlement-after-leaving-job/ · 갱신 2026-11-06

## 직답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그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합니다. 합산이 안 됐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지만,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만 반영되므로 본인이 따로 내야 하는 공제 자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2월 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두 급여를 합산해야 하고, 합산이 안 됐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는데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37%EC%A1%B0) · [소득세법 제7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3%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3) · [국세기본법 제4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

[가이드: 퇴사·이직했을 때](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leaver) · [가이드: 어떻게 처리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how-to)

## 내 경우 확인 3가지

-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급여가 합산됐는지
- 퇴직 때 정산에 빠진 공제 자료가 있는지(있으면 5월 신고로 정리)

## 돈으로 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이고, 여기서 두 회사가 이미 뗀 원천징수 세액을 빼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집니다. 합산하지 않은 채 두면 모자란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incom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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