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 새집을 샀다면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two-houses-temporary-deadline/ · 갱신 2026-11-06

## 직답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새집 취득분).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집을 샀어야 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새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채울 때 적용됩니다.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새집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부칙(2026. 9. 30.) 제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55%EC%A1%B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54%EC%A1%B0)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89%EC%A1%B0)

[가이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two-houses-temporary/#deadline) · [가이드: 2026년에 바뀐 점](https://yeiltax-hwaseong.kr/guide/two-houses-temporary/#reform)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새집을 산 날까지 1년이 넘는지
- 두 집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국토교통부 공고)
- 새집 취득일(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 돈으로 보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기한을 넘겨 2주택으로 과세되면 양도차익 1억원(3년 보유)에 약 1,658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택을 팔 때](https://yeiltax-hwaseong.kr/service/capital-gains/#hous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capital-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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