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 집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유 중에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별도 규정이라 화성시에 확인하고, 자금 출처 증여 추정 기준도 함께 적었습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taxes-when-buying-a-house/ · 갱신 2026-11-06

## 직답

집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별도 규정이라 화성시에 확인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금으로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증여로 받은 집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표준세율은 유상취득 4%·증여 3.5%·상속 2.8%지만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 규정을 두므로 화성시(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기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소득에 비해 큰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 [지방세법 제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EC%A1%B0) ·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4%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34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5%EC%A1%B0)

[양도소득세 안내: 집을 살 때](https://yeiltax-hwaseong.kr/service/capital-gains/#buy) · [가이드: 증여에서 조심할 점(자금 출처)](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risk)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증여로 받은 집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갈림)
- 집값 중 내 소득·대출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쪽 이상인지

## 돈으로 보면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유상 4%·증여 3.5%·상속 2.8%로 표준세율이 다르고 주택 유상거래는 별도 세율이어서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달라지며,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므로 그 전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 몫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안내: 팔기 전에 모아 둘 것(취득세 영수증 포함)](https://yeiltax-hwaseong.kr/service/capital-gains/#befor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capital-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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