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 배우자에게 넘기는 집 지분의 시가가 10년 합산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고,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고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8억원 계산 예시.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spouse-gift-house-share-tax/ · 갱신 2026-11-06

## 직답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10년 합산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고,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는 따로 내며 둘 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집 지분을 넘기는 것도 증여이고 넘긴 지분의 시가가 증여 금액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공제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되어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를 내고, 대출을 함께 넘길 때 배우자 사이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3%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26%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9%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8%EC%A1%B0) · [지방세법 제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소득세법 제97조의2](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97%EC%A1%B0%EC%9D%982)

[가이드: 얼마를 내나요(8억원 계산 예시)](https://yeiltax-hwaseong.kr/guide/spouse-gift-joint-ownership/#how-much) · [가이드: 조심할 점(10년 이월과세·채무 인수)](https://yeiltax-hwaseong.kr/guide/spouse-gift-joint-ownership/#risk)

## 내 경우 확인 3가지

-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얼마인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가 기준)
-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어 6억원 한도가 줄었는지
- 대출·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인지(채무 인수 증빙 ·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

## 돈으로 보면

시가 8억원 집을 전부 넘기면 공제 6억원을 뺀 2억원에 1천만원과 1억원 초과분의 20%(2천만원)를 더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90만원)를 빼 2,910만원입니다. 반면 시가 6억원 집의 절반(3억원)만 넘기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표준세율 3.5%)를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업무: 배우자 사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spous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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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https://yeiltax-hwaseong.kr/qa/joint-ownership-with-spou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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