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에 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 324만원이고, 화성시에 살아도 세율표는 전국이 같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sole-proprietor-income-tax-amount/ · 갱신 2026-11-06

## 직답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해 정하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화성시에 살아도 세율표는 전국이 같습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 초과분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에 반영한 경비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사업소득에서 3% 원천징수된 금액 등)을 빼면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지고,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여서 화성시 거주자도 다른 지역과 같은 세율표를 쓰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원·음식·제조 1억5천만원·서비스·임대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9%EC%A1%B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08%EC%A1%B0)

[기장·신고: 세금은 얼마인가요(세율표)](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how-much) · [가이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how-much)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 매출에서 뺄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매출·영수증)이 장부에 들어 있는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인지
-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인 3%나 11월에 낸 중간예납 세액이 있는지(낸 세금으로 정산)

## 돈으로 보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고,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24%, 8,8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35%가 적용되므로 경비 반영으로 과세표준이 줄수록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늦게 내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incom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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