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배제 업종 제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입니다. 간이는 부가가치율로 1년 1번, 일반은 매입세액을 빼고 1년 2번 신고하며, 4천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simplified-vs-general-vat/ · 갱신 2026-11-06

## 직답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입니다. 간이는 공급대가×업종 부가가치율×10%로 1년 1번, 일반은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 1년 2번 신고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따로 빼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그 밖의 서비스 30%, 부동산임대 등 40%)로 세액을 어림하는 제도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유형은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뀌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 횟수도 달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 두 번,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3%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6%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2%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가이드: 누가 간이과세자인가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vat-simple-general/#eligible) · [가이드: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vat-simple-general/#how-much) · [가이드: 유형이 바뀌는 시기](https://yeiltax-hwaseong.kr/guide/vat-simple-general/#switch)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백만원 미만인지, 4천800만원 미만인지
- 업종이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은지(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로 계산)

## 돈으로 보면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인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면 6천만원×15%×10%로 90만원(공제 전)이고,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600만원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 200만원을 내는 식이라 매입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두 유형의 세액 차이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업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vat)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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