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세금을 더 낸 쪽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대상이고, 적게 낸 쪽이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낸 세액과 바르게 계산한 세액의 차이이며 세무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refund-claim-after-wrong-filing/ · 갱신 2026-11-06

## 직답

공제를 빠뜨리거나 소득을 많이 적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대상이고,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돌려받을지와 금액은 세무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경정청구는 내가 낸 신고의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보다 많을 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라, 공제·감면을 빠뜨렸거나 소득을 많이 적어 더 낸 쪽만 대상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고,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5년 한도)입니다.

반대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은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그때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일지와 돌려주는 금액은 세무서가 심사해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2) · [국세기본법 제4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3)

[경정청구: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service/refund/#eligible) · [경정청구: 청구 기한](https://yeiltax-hwaseong.kr/service/refund/#deadlin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잘못 신고한 결과가 세금을 더 낸 쪽인지(경정청구), 적게 낸 쪽인지(수정신고)
-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남았는지(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까지)
- 빠뜨린 공제·경비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증명서 같은 근거 서류가 있는지

## 돈으로 보면

공제를 빠뜨려 300만원을 더 냈다면 그 차액 300만원이 청구 금액이고, 반대로 적게 낸 부분이 함께 드러나면 수정신고와 함께 그 부분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 청구 전에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경정청구할 때 갖출 것](https://yeiltax-hwaseong.kr/service/refund/#docs)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refund)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qa/year-end-settlement-after-leaving-job/)
-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qa/freelancer-3-3-percent-may-filing/)

---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 전화 031-298-8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