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합산 정산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한 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may-filing-instead-of-year-end/ · 갱신 2026-11-06

## 직답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 하나만 놓고 하는 정산이어서, 사업·임대처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에 따로 합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5월 신고 대상이고, 근로소득 한 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5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3%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제47조 제2항 · 제129조 제1항 제4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4%EC%A1%B0)

[가이드: 누가 5월에 신고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eligible) · [가이드: 기한은 언제인가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deadlin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에 근로소득 말고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 지난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마지막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했는지
-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돈으로 보면

두 제도는 같은 세율표 6~45%를 쓰므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어느 쪽으로 정산해도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5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incom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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