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고,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매깁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 공제이고, 신고는 6개월 안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inheritance-tax-threshold-and-deductions/ · 갱신 2026-11-06

## 직답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매기고,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과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5억원 미만이거나 받은 금액이 없으면 5억원)가 기본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해 살핍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26%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14%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21%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19%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13%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9%EC%A1%B0)

[상속·증여: 상속](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inheritance) · [상속·증여: 무엇이 공제되나요](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eligible) · [상속·증여: 세율표](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how-much)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재산에서 뺄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 부동산·예금 등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공제 합계를 넘는지

## 돈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세율 10%로 1천만원, 5억원이면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9천만원이고,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고,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 준비 순서](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prepar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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