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담에서 가게 개업하면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

> 봉담읍에서 음식점 등 가게를 열 때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대리 신청 시 준비물과 개업 후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i-24/ · 갱신 2026-11-06

## 직답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6

## 왜 그런가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접수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음식점은 업종 특성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인데,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국세청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가이드: 개업·폐업 절차](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open-clos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개업일이 언제인지 정해 두었나요? 그 날부터 20일이 신청 기한의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인지 살펴보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과 위임자 신분증을 챙기고, 직원을 쓸 계획이면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도 함께 떠올려 두세요.

## 돈으로 보면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개업 뒤 개인사업자는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 일정이 이어집니다. 기장료는 이 사이트에 금액을 싣지 않으며 전화 031-298-8388로 안내합니다.

[기장·신고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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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 전화 031-298-8388
